전자증명서 발급업무 처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전자증명서 발급·유통서비스"(이하 "발급유통서비스"라 한다)란 전자증명서의 발급 신청, 발급, 수취, 저장, 열람 및 전송 등 행정기관의 장이 전자증명서 발급업무 및 이에 수반되는 유통업무를 처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전자증명서 발급·유통서비스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전자증명서 발급·유통서비스"(이하 "발급유통서비스"라 한다)란 전자증명서의 발급 신청, 발급, 수취, 저장, 열람 및 전송 등 행정기관의 장이 전자증명서 발급업무 및 이에 수반되는 유통업무를 처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대표 출처: 전자증명서 발급업무 처리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