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8. "유해·위험물질"이란 인체급성유해성물질·인체만성유해성물질·생태유해성물질·독성가스·가연성가스·위험물 등 사람에게 유해하거나 화재 또는 폭발의 위험성이 있는 물질로서 그 종류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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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유해·위험물질"이란 인체급성유해성물질·인체만성유해성물질·생태유해성물질·독성가스·가연성가스·위험물 등 사람에게 유해하거나 화재 또는 폭발의 위험성이 있는 물질로서 그 종류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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