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유해·위험물질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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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유해·위험물질의 법령상 뜻

8. "유해·위험물질"이란 인체급성유해성물질·인체만성유해성물질·생태유해성물질·독성가스·가연성가스·위험물 등 사람에게 유해하거나 화재 또는 폭발의 위험성이 있는 물질로서 그 종류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표 출처: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8. "유해·위험물질"이란 인체급성유해성물질·인체만성유해성물질·생태유해성물질·독성가스·가연성가스·위험물 등 사람에게 유해하거나 화재 또는 폭발의 위험성이 있는 물질로서 그 종류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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