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4. "일반건축물등"이란 관계지역 안에서 초고층 건축물등을 제외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말한다.
일반건축물등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4. "일반건축물등"이란 관계지역 안에서 초고층 건축물등을 제외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말한다.
대표 출처: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