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7. "총괄재난관리자"란 해당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총괄재난관리자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7. "총괄재난관리자"란 해당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