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8. "유해수중생물"이란 강·호소(湖沼)·바다 등의 수역에 유입될 경우 자연환경·사람·재화 또는 수중생물의 다양성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해당 수역을 이용·개발하는 데에 장애가 되는 수중생물체 또는 병원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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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유해수중생물"이란 강·호소(湖沼)·바다 등의 수역에 유입될 경우 자연환경·사람·재화 또는 수중생물의 다양성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해당 수역을 이용·개발하는 데에 장애가 되는 수중생물체 또는 병원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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