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7. "배출"이란 선박의 안에서부터 선박의 밖으로 선박평형수 또는 침전물을 내보내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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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배출"이란 선박의 안에서부터 선박의 밖으로 선박평형수 또는 침전물을 내보내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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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배출"이란 선박의 안에서부터 선박의 밖으로 선박평형수 또는 침전물을 내보내는 것을 말한다.
2. "배출"이란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을 말한다.
3. "배출"이라 함은 오염물질 등을 유출(流出)·투기(投棄)하거나 오염물질 등이 누출(漏出)·용출(溶出)되는 것을 말한다.
12. "배출"이란 방사성물질 또는 그로 인하여 오염된 물질(이하 "방사성물질등"이라 한다)로서 원자력이용시설에서 정상운전 중에 발생한 액체 또는 기체 상태의 방사성물질등을 위원회가 정하는 제한값 이내에서 배수시설 또는 배기시설을 통하여 계획적이고 통제된 상태에서 외부로 내보내는 것을 말한다.
1. "배출"이란 수산부산물을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수산부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나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 또는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수산부산물 분리배출시설 등에 인계하는 행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