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91. "유효성확인(Validation)"이란 특정 계획된 사용을 위한 요구기준이나 애플리케이션이 충족되었다는 객관적 증거를 제공함으로 인한 확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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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유효성확인(Validation)"이란 특정 계획된 사용을 위한 요구기준이나 애플리케이션이 충족되었다는 객관적 증거를 제공함으로 인한 확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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