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1. "의무근무기간"이란 계약학과 학위과정을 이수한 참여학생이 해당 대학 졸업일을 기준으로 참여기업에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하는 기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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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의무근무기간"이란 계약학과 학위과정을 이수한 참여학생이 해당 대학 졸업일을 기준으로 참여기업에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하는 기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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