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8. "주관대학"이란 "방위산업 계약학과 지원사업" 및 "지역거점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주관하여 계약학과 및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계약학과 주관대학" 및 "지역거점 대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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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주관대학"이란 "방위산업 계약학과 지원사업" 및 "지역거점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주관하여 계약학과 및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계약학과 주관대학" 및 "지역거점 대학"을 말한다.
대표 출처: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 운영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8. "주관대학"이란 "방위산업 계약학과 지원사업" 및 "지역거점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주관하여 계약학과 및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계약학과 주관대학" 및 "지역거점 대학"을 말한다.
3. "주관대학"이라 함은 컨소시엄을 대표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신청하고,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업비의 집행·정산 및 행정업무 등을 주관하는 대학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