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성 시행 등에 관한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7. "이동전화사업자 등"이라 함은 이동전화사업자, 시내전화사업자 등 발신망 기능을 수행하는 기간통신사업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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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동전화사업자 등"이라 함은 이동전화사업자, 시내전화사업자 등 발신망 기능을 수행하는 기간통신사업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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