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역무 선택에 필요한 정보 제공 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4. "이동통신(LTE)서비스"라 함은 WCDMA에서 진화된 이동통신기술(3GPP Release 8 규격 이상)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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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동통신(LTE)서비스"라 함은 WCDMA에서 진화된 이동통신기술(3GPP Release 8 규격 이상)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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