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역무 선택에 필요한 정보 제공 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7. "인터넷가입자접속서비스"라 함은 디지털가입자회선(DSL), CATV망 또는 중계유선망, BWLL, Dial-up, 기타 유선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최종소비자에게 인터넷 접속을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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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인터넷가입자접속서비스"라 함은 디지털가입자회선(DSL), CATV망 또는 중계유선망, BWLL, Dial-up, 기타 유선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최종소비자에게 인터넷 접속을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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