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역무 선택에 필요한 정보 제공 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8."10기가급인터넷서비스"라 함은 하향 전송속도가 2.5Gbps 이상인 인터넷가입자접속서비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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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기가급인터넷서비스"라 함은 하향 전송속도가 2.5Gbps 이상인 인터넷가입자접속서비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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