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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법령상 뜻
8.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산물을 말한다. [['가. 국내산이력축산물', ' 1) 개체식별번호가 부여된 이력관리대상가축이나 농장식별번호가 부여된 가축사육시설에서 사육한 돼지, 닭, 오리를 도축 처리하여 얻은 축산물[지육(枝肉: 도살하여 머리, 내장, 다리를 잘라내고 아직 부위별로 나누지 않은 고기)이나 지육을 이용하여 생산한 정육 또는 포장육을 말한다]로서 식용으로 제공되는 것', ' 2) 농장식별번호가 부여된 가축사육시설에서 사육한 닭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생산된 계란 중 식용으로 제공되는 것']] 나. 수입산이력축산물: 이력번호가 부여된 수입 쇠고기나 수입 돼지고기(지육이나 지육을 이용하여 생산한 정육 또는 포장육 및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산물을 말한다)로서 식용으로 제공되는 것
대표 출처: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8.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산물을 말한다. [['가. 국내산이력축산물', ' 1) 개체식별번호가 부여된 이력관리대상가축이나 농장식별번호가 부여된 가축사육시설에서 사육한 돼지, 닭, 오리를 도축 처리하여 얻은 축산물[지육(枝肉: 도살하여 머리, 내장, 다리를 잘라내고 아직 부위별로 나누지 않은 고기)이나 지육을 이용하여 생산한 정육 또는 포장육을 말한다]로서 식용으로 제공되는 것', ' 2) 농장식별번호가 부여된 가축사육시설에서 사육한 닭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생산된 계란 중 식용으로 제공되는 것']] 나. 수입산이력축산물: 이력번호가 부여된 수입 쇠고기나 수입 돼지고기(지육이나 지육을 이용하여 생산한 정육 또는 포장육 및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산물을 말한다)로서 식용으로 제공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