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축 및 축산물의 이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역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소비자 이익의 보호 및 증진과 축산업 및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27, 2018.12.31, 2020.2.11, 2020.5.19>
1."가축"이란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말한다.
2."축산물"이란 「축산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축산물을 말한다.
3."이력관리"란 가축의 출생ㆍ수입 등 사육과 축산물의 생산ㆍ수입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ㆍ관리함으로써 가축과 축산물의 이동경로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4."이력관리대상가축"이란 소, 돼지, 닭, 오리를 말한다.
5."종돈"이란 「축산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종축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에 따라 등록된 돼지를 말한다.
5의2. "씨알"이란 「축산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허가 받은 자의 사육시설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닭 또는 오리 간의 교배에 의해 생산된 알을 말한다.
6."농장식별번호"란 이력관리대상가축을 기르는 사육시설(이하 "가축사육시설"이라 한다)을 식별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가축사육시설마다 부여하는 고유번호를 말한다.
7."개체식별번호"란 소, 돼지(종돈에 한정한다)의 개체를 식별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가축 한 마리마다 부여하는 고유번호를 말한다.
8."이력관리대상축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산물을 말한다.
가.국내산이력축산물
1) 개체식별번호가 부여된 이력관리대상가축이나 농장식별번호가 부여된 가축사육시설에서 사육한 돼지, 닭, 오리를 도축 처리하여 얻은 축산물[지육(枝肉: 도살하여 머리, 내장, 다리를 잘라내고 아직 부위별로 나누지 않은 고기)이나 지육을 이용하여 생산한 정육 또는 포장육을 말한다]로서 식용으로 제공되는 것
2) 농장식별번호가 부여된 가축사육시설에서 사육한 닭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생산된 계란 중 식용으로 제공되는 것
나.수입산이력축산물: 이력번호가 부여된 수입 쇠고기나 수입 돼지고기(지육이나 지육을 이용하여 생산한 정육 또는 포장육 및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산물을 말한다)로서 식용으로 제공되는 것
9."이력번호"란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이력을 관리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이력관리대상축산물에 부여하는 번호를 말한다.
10."귀표등"이란 이력관리대상가축의 이력관리를 위한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기 위하여 문자와 숫자 및 바코드[전자태그(RFID tag)를 포함한다] 등으로 기재하여 귀나 그 밖의 곳에 붙이거나 표시할 수 있도록 제작한 표 등을 말한다.
11."수입유통식별표"란 수입산이력축산물의 유통이력 관리를 위한 이력번호 및 수입산이력축산물 관련 정보를 문자와 숫자 및 바코드[전자태그(RFID tag)를 포함한다]로 기재하여 수입산이력축산물의 포장박스 등 포장에 붙일 수 있도록 제작한 표를 말한다.
12.삭제<2016.12.27>
13."수입"이란 외국 가축이나 축산물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경우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②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축산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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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농지법 시행령 제2조농지의 범위
- 함께 인용농지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동물보호법 제32조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결격사유 및 자격취소 등
- 함께 인용담배사업법 제12조담배의 판매
- 조문 인용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2
- 조문 인용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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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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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기획재정부 - 보세판매장(면세점)에서만 판매하기 위해 담배를 외국으로부터 “보세판매장으로 반입”하는 것이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의 “수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담배사업법」 제11조의5제1항ㆍ제12조제1항 및 제1
보세판매장에서만 판매하기 위해 담배를 외국에서 보세판매장으로 반입하는 것은 담배사업법상 담배의 수입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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