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3. "이륙포기구역(RTO, Rejected take-off area)"이란 회전익항공기의 비행규정(HFM)에 따라 이륙포기구역이 필요한 경우 회전익항공기가 이륙포기를 수행하는데 적합하도록 설정된 구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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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이륙포기구역(RTO, Rejected take-off area)"이란 회전익항공기의 비행규정(HFM)에 따라 이륙포기구역이 필요한 경우 회전익항공기가 이륙포기를 수행하는데 적합하도록 설정된 구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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