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4. "이륙활주로(Take-off runway)"란 이륙용으로만 사용하는 활주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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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이륙활주로(Take-off runway)"란 이륙용으로만 사용하는 활주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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