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무형유산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이수심사"란 법 제26조제1항 및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3조에 따라 이수증을 발급하기 위하여 전수자의 기량 정도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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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수심사"란 법 제26조제1항 및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3조에 따라 이수증을 발급하기 위하여 전수자의 기량 정도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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