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무형유산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전수자"란 법 제25조 및 제30조에 따라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된 종목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 전승교육사, 전수교육학교로부터 해당 종목의 기능·예능을 교육 받은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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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수자"란 법 제25조 및 제30조에 따라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된 종목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 전승교육사, 전수교육학교로부터 해당 종목의 기능·예능을 교육 받은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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