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무형유산 우수 이수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5. "개인종목"이란 법 제17조와 영 제16조에 따라 국가무형유산을 지정하면서 보유자를 인정하고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는 종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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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인종목"이란 법 제17조와 영 제16조에 따라 국가무형유산을 지정하면서 보유자를 인정하고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는 종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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