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른 지정정보처리장치 관리·운영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4. "이용자 등"이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하는 수요기관(이하 "수요기관"이라 한다) 및 수요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입찰에 참가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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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용자 등"이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하는 수요기관(이하 "수요기관"이라 한다) 및 수요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입찰에 참가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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