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른 지정정보처리장치 관리·운영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1. "지방계약업무의 전자적 처리"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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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계약업무의 전자적 처리"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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