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른 지정정보처리장치 관리·운영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2. "지정정보처리장치의 관리·운영"이란 지방계약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원활히 하기 위해 지정정보처리장치를 관리·운영 및 보수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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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정정보처리장치의 관리·운영"이란 지방계약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원활히 하기 위해 지정정보처리장치를 관리·운영 및 보수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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