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른 지정정보처리장치 관리·운영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3. "입찰정보자료"란 지방계약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정보가 포함된 프로그램, 원시자료 또는 변경자료가 입력된 미디어(테이프, 디스크, 디스켓, CD-ROM, DAT 등)와 출력보고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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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정보자료"란 지방계약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정보가 포함된 프로그램, 원시자료 또는 변경자료가 입력된 미디어(테이프, 디스크, 디스켓, CD-ROM, DAT 등)와 출력보고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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