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대비훈련 중앙평가단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5. "이해관계"란 재난대비훈련의 자문과 평가로 인해 행정안전부, 훈련주관기관, 훈련참여기관, 제3조에 따른 평가단 등의 사이에서 이익과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관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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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해관계"란 재난대비훈련의 자문과 평가로 인해 행정안전부, 훈련주관기관, 훈련참여기관, 제3조에 따른 평가단 등의 사이에서 이익과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관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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