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대비훈련 중앙평가단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6. "평가부"란 제3조에 따른 평가단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평가분야별로 구분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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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평가부"란 제3조에 따른 평가단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평가분야별로 구분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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