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대비훈련 중앙평가단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 "품위손상"이란 뇌물수수 등의 부패행위, 폭력·협박·음란행위 등의 비윤리적 행위, 도박·과도한 음주 등의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부적절한 행위로 인하여 제3조에 따른 평가단의 신뢰를 추락시키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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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품위손상"이란 뇌물수수 등의 부패행위, 폭력·협박·음란행위 등의 비윤리적 행위, 도박·과도한 음주 등의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부적절한 행위로 인하여 제3조에 따른 평가단의 신뢰를 추락시키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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