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대비훈련 중앙평가단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직무태만"이란 제3조에 따른 평가단 소속 평가위원으로서 주어진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불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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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무태만"이란 제3조에 따른 평가단 소속 평가위원으로서 주어진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불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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