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량 조사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6. "인력식 조사"란 조사원이 육안으로 교통량을 계수하고 서면으로 기록하는 도로교통량 조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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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인력식 조사"란 조사원이 육안으로 교통량을 계수하고 서면으로 기록하는 도로교통량 조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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