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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인명구조사의 법령상 뜻
2. "인명구조사"란 인명구조에 필요한 지식·기술·체력 및 장비활용 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제3호에 따른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말하며, 별표 1과 같이 업무역량에 따라 등급을 구분한다.3. "자격시험"이란 인명구조에 필요한 지식 등을 평가하는 필기시험과 기술·체력·장비활용 능력 등을 평가하는 실기시험으로 구분한다.4. "자격시험기관"이란 인명구조사 각 등급별 자격시험을 시행할 수 있는 제3조제1항제4호 장비·시설을 갖춘 중앙·지방소방학교 등으로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대표 출처: 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 "인명구조사"란 인명구조에 필요한 지식·기술·체력 및 장비활용 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제3호에 따른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말하며, 별표 1과 같이 업무역량에 따라 등급을 구분한다.3. "자격시험"이란 인명구조에 필요한 지식 등을 평가하는 필기시험과 기술·체력·장비활용 능력 등을 평가하는 실기시험으로 구분한다.4. "자격시험기관"이란 인명구조사 각 등급별 자격시험을 시행할 수 있는 제3조제1항제4호 장비·시설을 갖춘 중앙·지방소방학교 등으로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