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훈령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른 인명구조사 교육의 내용, 인명구조사 시험과목ㆍ방법, 구조업무에 관한 교육의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이 훈령에서 정하는 것 외의 용어는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1. "인명구조"란 급박한 신체적 위험상황 또는 위급한 상황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을 지식ㆍ기술ㆍ체력 및 각종 장비를 활용하여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안전한 장소로 구출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2. "인명구조사"란 인명구조에 필요한 지식ㆍ기술ㆍ체력 및 장비활용 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제3호에 따른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말하며, 별표 1과 같이 업무역량에 따라 등급을 구분한다.3. "자격시험"이란 인명구조에 필요한 지식 등을 평가하는 필기시험과 기술ㆍ체력ㆍ장비활용 능력 등을 평가하는 실기시험으로 구분한다.4. "자격시험기관"이란 인명구조사 각 등급별 자격시험을 시행할 수 있는 제3조제1항제4호 장비ㆍ시설을 갖춘 중앙ㆍ지방소방학교 등으로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을 말한다.5. "교육기관"이란 인명구조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인명구조사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중앙ㆍ지방소방학교의 장, 중앙119구조본부장 및 소방본부장(교육훈련 전담 조직과 시설ㆍ장비를 갖춘 소방본부에 한한다)을 말한다.6. "보수교육"이란 인명구조사 자격 취득자를 대상으로 구조 관련 제도나 기술 등의 변화된 내용과 기술정보를 보충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7. 삭제8. "과정평가형 자격"이란 자격시험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 중 교육시간을 충족하고, 제15조에 따른 시험위원으로 구성된 평가에서 합격기준을 충족하여 취득하는 자격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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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른 인명구조사 교육의 내용, 인명구조사 시험과목ㆍ방법, 구조업무에 관한 교육의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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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5 시행된 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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