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항공대 운영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52. "인명구조인양기 조작자"(이하 "인양기 조작자")란, 항공대장이 지정한 항공대원으로서,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교육 또는 제작사 교육 또는 이와 동등한 교육을을 이수했거나 현재 항공정비사로서 인양기 조작 임무를 수행 중인 자를 말하며, 항공기에 탑승해 인명을 인양하거나 하강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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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인명구조인양기 조작자"(이하 "인양기 조작자")란, 항공대장이 지정한 항공대원으로서,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교육 또는 제작사 교육 또는 이와 동등한 교육을을 이수했거나 현재 항공정비사로서 인양기 조작 임무를 수행 중인 자를 말하며, 항공기에 탑승해 인명을 인양하거나 하강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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