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인사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5. "인사데이터"란 각 행정기관이 인사상 목적을 위하여 생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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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사데이터"란 각 행정기관이 인사상 목적을 위하여 생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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