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인사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2. "기관인사관리시스템"이란 각 행정기관이 소속 공무원의 인사기록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인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구축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기관인사관리시스템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기관인사관리시스템"이란 각 행정기관이 소속 공무원의 인사기록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인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구축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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