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인사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3. "중앙인사정책지원시스템"이란 인사혁신처가 각 행정기관의 표준인사관리시스템 또는 기관인사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자료·정보를 전자적으로 제공받아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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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앙인사정책지원시스템"이란 인사혁신처가 각 행정기관의 표준인사관리시스템 또는 기관인사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자료·정보를 전자적으로 제공받아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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