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인사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4.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이란 각 행정기관이 운영하는 표준인사관리시스템 또는 기관인사관리시스템과 인사혁신처장이 운영하는 중앙인사정책지원시스템을 연계한 전체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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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이란 각 행정기관이 운영하는 표준인사관리시스템 또는 기관인사관리시스템과 인사혁신처장이 운영하는 중앙인사정책지원시스템을 연계한 전체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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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이란 각 행정기관이 운영하는 표준인사관리시스템 또는 기관인사관리시스템과 인사혁신처장이 운영하는 중앙인사정책지원시스템을 연계한 전체 시스템을 말한다.
4.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표준인사관리시스템 또는 기관인사관리시스템과 행정안전부장관이 운영하는 지방인사정책지원시스템을 연계한 전체시스템을 말한다.
9.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이란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채용에서 퇴직까지 전 과정의 인사·급여 업무를 하나로 통합한 시스템으로 인사발령 시 추가·변경·삭제된 직원정보를 정부디렉터리로 전송해주는 시스템을 말한다.
3.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이란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소속 공무원의 인사기록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인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이 개발·보급한 인사관리시스템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