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인사통계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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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인사통계의 법령상 뜻

1. "인사통계"(이하 "통계"라 한다)란 「통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서 정하는 통계와 인사혁신처 통계책임관이 별도 지정·관리하고 있는 비승인 자체통계를 말한다.

대표 출처: 인사혁신처 통계관리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인사혁신처 통계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인사통계"(이하 "통계"라 한다)란 「통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서 정하는 통계와 인사혁신처 통계책임관이 별도 지정·관리하고 있는 비승인 자체통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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