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통계관리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4-12-04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사혁신처 본부 및 그 소속기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등에 관한 업무의 필요사항을 규정하여 인사혁신처 통계의 신뢰성과 효율성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인사통계"(이하 "통계"라 한다)란 「통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서 정하는 통계와 인사혁신처 통계책임관이 별도 지정ㆍ관리하고 있는 비승인 자체통계를 말한다. 다만, 인사혁신처 내부사용 목적의 수량적정보는 제외한다.2. "국가승인통계"란 법 제18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통계를 말하며, "조사통계"란 통계의 작성을 주목적으로 조사를실시하여 얻어진 통계를 말한다.3. "보고통계"는 관계법령에 의한 개인ㆍ단체의 신고, 보고, 신청, 인ㆍ허가 등과 같이 다른 행정업무에 수반하여 수집된 자료에 의해 작성한 통계를 말하고, "가공통계"는 조사 또는 보고통계를 목적에 따라 가공한 통계를 말한다.4. "통계작성부서의 장"이란 통계를 작성하는 인사혁신처의 각 과장ㆍ담당관 및 소속기관장을 말한다.5. "통계자료"란 통계작성부서가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ㆍ취득 또는 사용한 자료(데이터베이스 등 전산자료 포함)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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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사혁신처 통계관리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12-04 시행된 인사혁신처 통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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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