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 및 관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3. "인정"이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법 제24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출권거래제 온실가스 검증기관으로 지정하기 위해 검증지침 별표 6 제4호와 별표 3의 국제운영기준에 따라 환경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을 평가하고 승인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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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인정"이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법 제24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출권거래제 온실가스 검증기관으로 지정하기 위해 검증지침 별표 6 제4호와 별표 3의 국제운영기준에 따라 환경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을 평가하고 승인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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