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개발체제 심의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4. "인증된 감축분"이라 함은 교토의정서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Certified Emission Reductions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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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증된 감축분"이라 함은 교토의정서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Certified Emission Reductions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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