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개발체제 심의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7. "지속가능한 발전"이라 함은 미래세대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 세대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발전으로, 사회적·경제적·환경적 측면에서의 균형된 발전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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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속가능한 발전"이라 함은 미래세대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 세대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발전으로, 사회적·경제적·환경적 측면에서의 균형된 발전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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