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개발체제 심의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기후변화협약에 관한 국제연합기본협약의 교토의정서(이하 "교토의정서"라 한다)"에 따른 청정개발체제사업에 대한 정부 승인과 이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정개발체제"라 함은 교토의정서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Clean Development Mechanism을 말한다.2. "청정개발체제사업"이라 함은 청정개발체제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온실가스 흡수원 증진사업 포함)을 말한다.3. "사업자"라 함은 청정개발체제 사업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4. "인증된 감축분"이라 함은 교토의정서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Certified Emission Reductions을 말한다.5. "주관부처"라 함은 국내에서 실시되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이 청정개발체제 사업으로 적합함을 승인하거나 해외에서 실시되는 청정개발체제 사업에 대한 국내 사업자의 참여를 승인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6. "승인서"라 함은 국내에서 실시되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 사업이 청정개발체제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을 승인하는 문서 또는 해외에서 실시되는 청정개발체제사업에 대한 국내 사업자의 참여를 승인하는 문서를 말한다.7. "지속가능한 발전"이라 함은 미래세대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 세대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발전으로, 사회적·경제적·환경적 측면에서의 균형된 발전을 의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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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정개발체제 심의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10-16 시행된 청정개발체제 심의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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