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전문인력 교육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6. "인증시험기관"이란 제5호의 인증시험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증시험을 위탁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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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인증시험기관"이란 제5호의 인증시험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증시험을 위탁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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