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전문인력 교육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 "특수전문교육과정"이란 영 제57조에 따른 교육대상자 중 특수한 기술과 지식을 필요로 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제4호의 교육과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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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수전문교육과정"이란 영 제57조에 따른 교육대상자 중 특수한 기술과 지식을 필요로 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제4호의 교육과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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