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전문인력 교육운영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른 방재교육의 특수전문교육 과정과 평가를 외부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함에 있어 교육기관 및 인증시험기관 지정기준 및 절차, 교육·시험 실시 요령 및 교육·시험기관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이 규정에서 정하는 것 외의 용어는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1. "교육기관"이란 방재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특수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2. "특수전문교육과정"이란 영 제57조에 따른 교육대상자 중 특수한 기술과 지식을 필요로 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제4호의 교육과정을 말한다.3. "교육분야"란 지진 및 풍수해 등 2개 분야를 말한다.4. "교육과정"이란 제3호의 2개 분야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기본과정 및 전문과정, 보수교육과정을 말한다.5. "인증시험"이란 영 제58조에 따라 특수전문교육과정 중 평가를 위해 실시하는 시험을 말한다.6. "인증시험기관"이란 제5호의 인증시험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증시험을 위탁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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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른 방재교육의 특수전문교육 과정과 평가를 외부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함에 있어 교육기관 및 인증시험기관 지정기준 및 절차, 교육·시험 실시 요령 및 교육·시험기관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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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재전문인력 교육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08 시행된 방재전문인력 교육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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