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인증평가"란 행정안전부장관 및 인증대행기관의 장이 신청인이 수립하여 운영하는 재해경감활동계획이 기업재난관리표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문서평가 및 현장평가의 방법으로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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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증평가"란 행정안전부장관 및 인증대행기관의 장이 신청인이 수립하여 운영하는 재해경감활동계획이 기업재난관리표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문서평가 및 현장평가의 방법으로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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