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 "평가원"이란 법 제10조의2 및 영 제10조의4조에 따라 우수기업 인증평가분야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법 제10조 및 영 제10조에 따라 인증평가분야 기업재난관리사 인증서를 발급받아 인증평가 및 인증의 사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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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평가원"이란 법 제10조의2 및 영 제10조의4조에 따라 우수기업 인증평가분야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법 제10조 및 영 제10조에 따라 인증평가분야 기업재난관리사 인증서를 발급받아 인증평가 및 인증의 사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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