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2조 (용어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2공포 · 2025-06-16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제도 운영을 위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1. "신청인"이란 재해경감 우수기업으로 인증 받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인증대행기관에 인증평가를 신청하는 기업 또는 단체를 말한다.2. "인증평가"란 행정안전부장관 및 인증대행기관의 장이 신청인이 수립하여 운영하는 재해경감활동계획이 기업재난관리표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문서평가 및 현장평가의 방법으로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3. "인증"이란 인증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재해경감 우수기업으로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4. "평가원"이란 법 제10조의2 및 영 제10조의4조에 따라 우수기업 인증평가분야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법 제10조 및 영 제10조에 따라 인증평가분야 기업재난관리사 인증서를 발급받아 인증평가 및 인증의 사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5. "부적합"이란 요구사항과의 불일치를 말하며, "중부적합"이란 중대한 부적합 사항(Major Nonconformity)으로, 요구사항의 불일치가 시스템 결함이나 사업의 연속성 실패를 초래할 수 있는 경우이며, "경부적합"이란 중부적합 이외의 부적합 사항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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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2 시행된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등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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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