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3항에 따른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시청자불만처리의 절차와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불만"이란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 중 신청인의 불이익이 있는 사항,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사항 및 방송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대한 시청자의 의견을 말한다.2. "불만처리"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시청자의 불만을 심의하고,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행하는 업무를 말한다.3. "신청인"이란 위원회에 불만처리를 신청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단, 신청인은 국적법에 의한 대한민국 국민과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국내거주 외국인에 한한다.4. "방송사업자"란 당해 불만에 관련된 방송사업자를 말한다.5.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란 당해 불만에 관련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를 말한다.6. "분쟁"이란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에 관한 방송사업자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와 시청자간의 다툼을 말한다.7. "시청자"란 방송법에 따른 시청자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이용자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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