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관련센터 공동운영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6. "인프라지원관"이란 인프라협력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인프라협력관을 지원하고 해당 국가의 기초 정보를 수집·보고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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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인프라지원관"이란 인프라협력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인프라협력관을 지원하고 해당 국가의 기초 정보를 수집·보고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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